반응형 근로장려금 기한후 신고1 근로장려금의 기한후 신고 12.02까지 신청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을 30일 발송하였습니다.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가 초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정기신청기간후 6개월간은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의 이해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에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2024.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