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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기한후 신고 12.02까지 신청

by mirang mirang mirang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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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 대해  최종 신청기한인  12월 2일까지 신청하도록 권장하는 안내문을 30일 발송하였습니다.  자격을 갖춘 저소득층 가구가 초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라도  정기신청기간후 6개월간은  여전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의 이해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가구에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한부모 가구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구의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빈곤을 완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12월2일 기한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후엔 요건 을 심사하여 내년 1월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5월에  정기신청한 가구의 평균장려금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대상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을 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홀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에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동산,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등 모든 합계액을 말하며, 합계 재산이 1억7천만원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엔 장려금은 50%만 지급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홀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며, 재산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금액은  23년 상향 조정되어서   1자녀당 100만원 지급이됩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엔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이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혹은 세무서로 직접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홈펙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이 장려금을 신청하기에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로써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들의 장려금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을 위해 소득 증빙 자료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혜택

근로,자녀 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하며 경제적 안정과 가족 복지를 지원합니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충 소득을 제공하여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지원은 일일 비용, 임대료, 의료 및 기타 필수 요구 사항에 대처하고 근로자 가족이 더 나은 생활 수준을 달성하도록 돕는 데 필수적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부양가족의 수와 연령에 따라 추가 자금을 제공하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혜택은 학비, 보육비, 의료비 등 자녀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원은 가족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적격 가구가 이러한 지원을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층 가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수준을 개선하며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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