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생아가구1순위1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신생아가구 최우선제공 및 장기거주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초점은 공공 주택에 대한 기준을 조정하여 가족, 특히 신생아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은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없애고 행복주택의 최대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핵심 요소와 공공 주택을 찾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신생아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화입니다. 이 결정은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안정.. 2024.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