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 지원 수준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청년들이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정부가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보다 손쉽게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금 확대 및 수익 효과 증가
내년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월 최대 3만 3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입자가 납입하는 금액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만기 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에게 더 큰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가입자가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매칭 한도와 비율 변화
청년도약계좌의 매칭 한도도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원에서 2만 4000원까지의 기여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소득 구간에서 매칭 한도가 월 7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매칭 비율 또한 3.0%로 조정되며, 예를 들어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여금이 3만 3000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기존과 비교해 상당한 상승폭을 보이며, 청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수익 효과 기대
이번 변화로 인해 청년도약계좌의 수익 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연 최대 8.87%의 수익 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년들이 자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익률 증가는 청년들이 금융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추가 혜택 및 가입 안내
또한, 청년도약계좌에는 추가적인 혜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가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금융기관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부분인출 서비스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해지며, 이는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런 부분 인출 서비스는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 및 가입 신청
2025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의 수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그중 올해에만 106만 명이 신규 가입했습니다. 이는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은 2024년 1월 2일부터 1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 은행의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