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이유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5만 원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선정기준액의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2025년에는 65세가 되는 어르신들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0년 4월에 태어난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예산도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한 노력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 한정된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제도는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선과 확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