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 시범 실시
2025년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에는 별도의 입영판정검사 없이 바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그동안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현역병 입영신청을 하고 다시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했던 과정을 간소화한 것입니다. 2006년생들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희망 월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신청한 입영 월에 입대할 수 있습니다.
2. 병역기피 및 감면 규정 변경
병역법 위반으로 인해 수형 된 경우,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강화됩니다. 도망이나 행방을 감추는 등의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이제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동안은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3.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확대
여군예비역 중 희망하는 사람과 비상근예비군으로 선발된 사람 외에도 동원보류자 및 퇴역자까지 병력동원소집 지정이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동원 지정된 여군 간부는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4. 공군병 모집 가산점 변경
공군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의 가산점이 폐지됩니다. 이는 입영을 위한 점수 취득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내년 6회 차 모집부터 시행됩니다.
5.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사회복지시설과 특수학교 등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부여하던 특별휴가가 이제는 연 10일을 균등하게 부여하도록 개선됩니다.
6. 국외여행허가 시스템 개선
사회복무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때, 복무기관의 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허가기관에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더 편리하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러한 변화들은 병역의무자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