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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더 높아진 소득·세액공제를 확인하세요! - 1편

by mirang mirang mirang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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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부과된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환급받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4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과 세액공제의 변화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제 항목이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적용되는 소비와 저축, 상환 등에 대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내용 확인하세요
2024년 소득공제 확대


1. 소득공제 한도 신설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지난해보다 5% 더 소비했다면, 초과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를 장려하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청약저축 납입: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300 ~ 1800만 원에서 600 ~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택 기준시가는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이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또한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3. 세액공제 범위 확대
자녀 세액공제: 자녀 및 손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첫째 자녀는 15만 원, 둘째는 20만 원, 셋째는 3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이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최대 납입액 활용하기: 주택청약저축의 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으로 증가했으므로, 가능한 한 최대한 납입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12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가입 및 납입 계획 세우기: 주택청약저축에 일찍 가입하고 매달 규칙적으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금융 상품 활용: 주택청약저축 외에도 주택 관련 금융 상품에 가입하여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가 관리: 총급여액이 높아질 경우 소득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소득을 관리하여 최적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문가 상담: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하여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법 변경 사항에 대해 최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2024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소득과 세액공제의 변화가 있으니, 여러분들께서는 이를 잘 활용해 알뜰하게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관련 내용 1편에 이어  계속해서 공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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