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혜택 안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보를 찾고 계실 텐데요. 특히,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를 이용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와 세액공제
올해 중 혼인신고를 하신 분들은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도 5만 원 증가합니다.
의료비 및 주거비 세액공제 확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00만 원 한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세액공제도 확대되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가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부금 및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공제
올해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금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 방법
국세청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실수나 고의로 잘못된 공제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기준도 확인해야 하며,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연말정산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http://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