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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by mirang mirang mirang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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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 개정 상세 요약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구직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노동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운영규정 개정 상세 요약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


1. 개정 배경 및 목적
취약계층 지원의 필요성: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특히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맞춤형 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훈련 기회 확대: 취약계층이 직업훈련에 Access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추가 지원 한도 상향: 기간제·일용근로자 계좌의 추가 지원 한도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하여, 총 지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훈련비 지원이 한정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훈련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이들은 훈련비에 대한 자부담률이 15~55%에서 0~20%로 대폭 줄어듭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보다 부담없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훈련비 지원 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됩니다.
구직자의 훈련 기회 확대
원격훈련과정 확대: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업자 원격훈련'으로만 한정되었으나,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도 수강 가능하도록 변경되어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중복수강 제한
동일과정 중복 수강 방지: 훈련기관, 훈련직종 및 내용에 기반하여 동일한 과정을 수강하지 못하도록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어 훈련생의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3. 훈련생의 선택권 확대
인터넷 원격훈련 선택권 강화: 구직자들은 이제 실업자뿐만 아니라 재직자를 위한 훈련과정에도 접속할 수 있게 되어, 훈련 선택권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다양한 훈련 기회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4. 외국인 지원 기준 정비
지원 기준 명확화:  외국인 지원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전면 지원 제외 대신 일부 허용되는 구조로 변경된 점도 주요 사항입니다.
5. 기타 조문 정비
어려운 용어 정비 및 내부 지침 개선: 법제처의 지침에 따라 어려운 용어가 정비되고, 훈련생 제적 시 이의신청 기한도 명확히 해주었습니다.
사업 기간 판단 기준: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 대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여, 지원 창구를 더욱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과 구직자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규정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향후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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