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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지원은 2022년 8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세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19세 ~ 34세 청년.
- 소득 기준:
- 청년 본인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2023년 기준 약 월 123만 원 이하).
- 청년 가구의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3년 1인 가구 기준 약 월 2,070,000원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 본인: 1억 7천만 원 이하.
- 부모: 3억 8천만 원 이하.
- 주거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 주거 유형: 임대주택, 고시원 등 월세 주거 형태라면 대부분 해당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등 2촌 이내 혈족에게 주택임차할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공 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 지원은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며,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월세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합니다
- 신청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이체 내역서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 시).
4. 신청 후 절차
- 신청 접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주소지 관활 주민센터)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소득·재산 조사: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 지원 결정: 조건에 부합하는지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지원금 지급: 지원이 승인되면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급됩니다.
5. 유의 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주거급여, 다른 월세 지원 제도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미 다른 주거 지원을 받고 있다면 해당 지원은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유지: 월세를 지원받는 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 및 주거 조건이 바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종료: 12개월 지원을 모두 받으면 지원이 종료되며, 이후 추가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6. 기타 주의 사항
-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청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전화: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번으로 궁금하신점 문의하시면 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청년이 월세 주거를 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통해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맞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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