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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11월, 중간예납 확인 납부하기

by mirang mirang mirang 202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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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간예납의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신고가 필요한 시기로,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14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중간예납세액납부는 미리 소득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주로 연말에 확정되는 세액의 일부분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납부자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 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해 세금 납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액의 50%로,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납부 대상자는 홈텍스나, 손텍스를 통해서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방법 및 중간예납세액 고지 제외대상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납부기한 12월2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세액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 손텍스를 통하여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 고지대상이 아닌 경우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외대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수득만 있는 사업자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 저술가,화가,배우, 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원

*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이전 휴업 혹은 폐업을 한 사업자

* 214년 1월 1일  현재 비사업자로서  '24년 중 신규 사업자'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된다면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고지된 납부세액 중 1차 납부 세액을  12월 2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을 2025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25년 2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기한 연장 및 지원 정책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재난 재해 피해자등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면  '납부기한등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기간은 최대 9개월의 납부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등은 1억 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 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생산적 중소기업이란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은
홈택스 접속: '세금 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하고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클릭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유사한 경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 신청 시 사유서를 첨부해야 하며, 조세일실 우려가 없으면 일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중간예납세액납부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부담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연말에 큰 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의 경우에도 중간예납을 통해 세금 계획을 세우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납부는 세금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재정관리를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간예납세액납부는 세금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통해 납세자는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납부를 소홀히 하지 말고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의 중간예납세액 납부는 개인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들은 주어진 기한을 준수하여 정확히 납부하고, 만약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연장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내 사항은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하여 납세자들이 안정적으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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